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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산안법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법 제40조)

제도개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해당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등록대상인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조사대상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 kg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조사제외대상 :

구분 조사제외대상
확인절차 없이 조사제외
  1. 원소
  2. 천연으로부터 산출된 화학물질
  3.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를 공표한 신규화학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수입량 이하로 제조·수입한 물질
  4. 환경부와 협의하여 고시한 기존화학물질
확인을 거쳐 조사제외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간 100 kg 미만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험연구용으로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5.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저우려고분자화합물
  6. 화평법에 따라 등록통지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조사제외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보고서 제출자료 :

  1. 제조·수입자 정보(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수 등)
  2. 용도
  3. 화학물질정보(명칭, 식별정보, 성상 등)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유해성자료(인체 3항목; 급성경구독성, 복귀돌연변이, in vivo 소핵시험.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급성흡입독성 자료 제출, 생식세포변이원성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자료 제출요구 가능)
  6.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7.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8.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 증명서류

자료제출 특례 :

구분 일부자료 제출 생략
0.1~1톤 미만 복귀돌연변이, in vivo 소핵시험자료 생략
1톤~10톤 미만 in vivo 소핵시험자료 생략(단,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 음성인 경우)
고분자화합물 유해성 자료 생략(고분자특성자료는 제출)
피부부식성물질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자료 제출 생략

보고서 제출 및 결과통지

보고서 제출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날 30일(1톤 미만은 14일) 전에 제출

결과통지 :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1톤 미만은 14일) 이내. 단,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계산

조사제외확인 절차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확인은 최초로 해당 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그 외의 경우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100 kg 미만으로서 조사제외 확인을 받은 후 그 수량 이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법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제6항)

제도개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대상

  1. 금지물질 등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선정절차 :

  • 평가대상 제안

    공단, 노·사 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

  • 후보목록작성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 평가대상 선정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

  • 평가대상 결정

    화학물질평가 심의위원회

평가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1. 외국에서 금지, 허가 등의 수단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수준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4.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
  5. 용도, 유통량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자료제출요구와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사용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조사결과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45일 이내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사용 공정도
  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험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 제출

평가내용과 관리방안 검토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험성 결정의 순서에 따라 평가 실시

(사회성·경제성 평가) 국내 취급현황과 국내외 직업병 사례, 대체물질 여부, 사회적·경제적 편익, 규제의 타당성·적합성 등을 평가

(법적 관리방안 검토) 유해성·위험성, 사회성·경제성 평가 결과 검토하여 이 법의 관리대상 유해인자로 분류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2항)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유해성·위험성 조사 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및 관리

분류 물질수 관리내용
제조 등 금지물질 68종
  1.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
  2. 시험·연구용은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사용
제조 등 허가물질 12종
  1.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노출기준 설정물질 731종
  1.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최고노출기준(Ceiling, C)로 구분
허용기준 설정물질 13종
  1.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물질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으로 구분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 190종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노출상황을 측정·보고해야 하는 물질
   * 물리적 인자(2종) 포함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178종
  1.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아 짧은 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물질
   * 물리적 인자(8종), 야간작업(2종) 포함
관리대상 유해물질 171종
  1.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
특별관리물질 37종
  1.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금지물질 분류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물질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금지물질의 관리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 제출자료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제조 등 금지물질 목록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9. 제3호~제7호 중 어느 하나를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비 1% 이하인 것은 제외)
  10.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허가물질의 관리 :

제조·사용하려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사용설비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6개월 이내)

허가신청 제출자료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제조 등 허가물질 목록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제1호~제11호 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중량비 1% 이하인 것은 제외)
  14.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중량비 0.5% 이하인 것은 제외)
  1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노출기준 및 관리 :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

  1.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인자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

    \dpi{90}\fn_jvn TWA = \frac{C_1 * T_1 + C_2 * T_2 + \cdots + ,C_n * T_n}{8}
    주) C : 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ppm, ㎎/㎥ 또는 개/㎤)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시간)
  2.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함
  3.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

혼합물의 노출기준 적용 :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dpi{90}\fn_jvn \frac{C_1}{T_1}+\frac{C_2}{T_2} + \cdots + \frac{C_n}{T_n}

위와 달리 혼재하는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물질별 노출기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 2018.7.30.)의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참조

허용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의 관리 :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임시작업(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4. 단시간 작업(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여부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확인

물질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0.05 - -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0.2 - -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 - -
4. 벤젠 0.5 - 2.5 -
5. 2-브로모프로판 1 - - -
6. 석면 - 0.1개/㎤ - -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 0.01 - -
수용성 - 0.05 - -
8. 이황화탄소 1 - - -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 -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 0.02 -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0 - 25 -
12. 포름알데히드 0.3 - - -
13. 노말헥산 50 - - -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와 분류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미스트(mist)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함

(유기화합물)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산·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가스상태 물질류)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

물질지정 현황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171종 116종 23종 17종 15종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1장” 참조)

구분 건강장해 예방 조치
설비기준
  1. 실내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2. 분말상태의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임시작업, 단시간 작업,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대체설비를 설치한 경우 등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소배기장치
  1. 국소배기장치 설치시 제어풍속 등의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고 관리
  2. 전체환기장치 설치시 필요 환기량이 유지되는 성능으로 설치하고 관리
  3. 작업장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접촉설비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취급설비의 뚜껑, 플랜지, 밸브 등 접합부는 누출방지 조치를 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1일 100ℓ 이상 취급사업장은 경보설비 등 설치
  5. 취급설비에 발열반응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긴급차단장치 등 설치
작업방법
  1. 취급설비 또는 부속설비 사용 작업시 작업수칙에 따라 작업 실시
  2. 탱크 내 작업시 농도측정, 세척 등 안전상태 확인 후 작업
  3.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
물질 관리
  1.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개조, 수리 후에는 반드시 사용 전 점검 후 사용
  2. 작업장의 보기쉬운 장소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 필요 정보 게시
  3. 작업장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흡연 등 금지하고 세척시설을 설치
보호구
  1.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
  2.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적합한 호흡보호구와 개인보호구를 지급 또는 비치

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분류대상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관리내용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기록 보존(30년 이상)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특별관리물질 목록(37종)

  1. 디니트로톨루엔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1,2-디클로로프로판
  5. 2-메톡시에탄올
  6.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7. 벤젠
  8. 1,3-부타디엔
  9. 1-브로모프로판
  10. 2-브로모프로판
  11. 사염화탄소
  12. 스토다드 솔벤트
  13. 아크릴로니트릴
  14. 아크릴아미드
  15. 2-에톡시에탄올
  16.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17. 에틸렌이민
  18. 2,3-에폭시-1-프로판올
  19. 1,2-에폭시프로판
  20. 에피클로로히드린
  1. 이염화에틸렌
  2. 1,2,3-트리클로로프로판
  3. 트리클로로에틸렌
  4. 퍼클로로에틸렌
  5. 페놀
  6. 포름알데히드
  7. 프로필렌 이민
  8. 하이드라진
  9. 황산디메틸
  10. 납 및 그 무기화합물
  11.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해당)
  12. 수은 및 그 화합물(아릴 및 알킬 화합물 제외)
  13. 삼산화안티몬 및 그 화합물
  1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5.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16.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해당)
  17. 산화에틸렌
  18. 위 2, 3, 5, 6, 9, 10, 15, 16, 25는 이를 0.3% 이상, 그 외 물질은 이를 0.1% 이상 함유한 제제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시행규칙 제8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조사주기 : 5년(작업환경실태조사)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화학적 인자(181종) 물리적 인자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상태 허가물질 금속가공유
113 23 17 15 12 1 2 7

측정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

  1.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2.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3.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측정주기 및 횟수

측정대상 주기·횟수
  1.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신규 가동이나 변경으로 신규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1. 위 1호에 따른 측정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주기를 변경
    1. 화학적 인자 중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 인자 중 그 외 물질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3월에 1회 이상
  1. 최근 1년간 공정설비 변경, 작업방법 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허가대상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은 제외)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1년에 1회 이상

측정자의 자격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측정 후 조치사항 등

(측정결과보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완료(시료채취 포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시료분석·평가 등으로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측정결과조치) 사업주는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설명회 개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

(기록·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서류를 5년간(발암성물질의 측정결과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평가를 실시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방법)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보고

(사후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법 제43조)

제도개요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건강진단의 종류

구분 건강진단 내용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직업병 발병 여부, 직업병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

유기 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금속 가공유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
108종 19종 8종 14종 12종 1종 7종 8종 2종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최초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그 밖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 후 조치사항

(결과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송부

(유소견자조치)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

(건강보호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설명회 개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함

(기록·보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5년간(발암성물질 등 특별관리물질 특수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간) 보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개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MSDS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MSDS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순서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 물리화학적 특성
  2. 안정성 및 반응성
  3. 독성에 관한 정보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폐기 시 주의사항
  6.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법적규제 현황
  8. 그 밖의 참고사항

MSDS 작성시 생략 가능한 항목

MSDS에는 위 16항목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성분과 함유량”은 기재 생략 가능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 화학물질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인정 대상에서 제외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MSDS의 작성과 양도·제공

작성대상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이하 “MSDS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제조·수입·판매)하는 자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항목

물리적 위험성(16항목) 건강 유해성(11항목) 환경 유해성(2항목)
  1. 폭발성 물질
  2. 인화성 가스
  3. 인화성 에어로졸
  4. 산화성 가스
  5. 고압가스
  6. 인화성 액체
  7. 인화성 고체
  8. 자기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9. 자연발화성 액체
  10. 자연발화성 고체
  11. 자기발열성물질 및 혼합물
  12. 물반응성물질 및 혼합물
  13. 산화성 액체
  14. 산화성 고체
  15. 유기기과산화물
  16. 금속부식성 물질
  1. 급성 독성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4. 호흡기 과민성
  5. 피부 과민성
  6. 생식세포 변이원성
  7. 발암성
  8. 생식 독성
  9.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10.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11. 흡인 유해성
  1. 수생환경 유해성
  2. 오존층 유해성

적용제외물질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 위 이외에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아래의 제제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
    2. 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MSDS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

작성원칙

  1.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 가능
  2.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MSDS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각 항목 작성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수실험실기준(GLP)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KOLAS)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
  4. 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
  5.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MSDS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
  6.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7.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함유량의 ±5%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 값 ~ 상한 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함유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 값을 1%(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인 경우에 한정)은 0.2%, 생식독성 물질은 0.3%)이상으로 표시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결정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 1](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016.4.6.)”을 적용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 가능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로 작성 가능

  1. 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가 10퍼센트(%) 이하일 것
  3. 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양도 및 제공방법

MSDS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 다만, 아래의 방법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수신여부 확인 필요

  1. 모사전송(Fax), 전자우편(e-mail)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한 송신
  2. MSDS가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메모리카드, USB메모리 등)의 제공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을 2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 제공하지 않아도 됨. 다만, 상대방이 MSDS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해당 물질이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 다만, 그 내용을 포함한 MSDS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

위 서면으로 통보한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와 서면으로 통보받은 양수·제공받은 자는 해당 서류(또는 MSDS)를 사업장 내에 비치

변경내용 및 제공방법 : MSDS 기재사항 중 아래의 항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MSDS를 개정하여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1.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2. 취급 및 저장방법
  3.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4. 법적 규제 현황

MSDS의 게시·비치 및 근로자교육

MSDS의 게시·비치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게시하거나 비치

취급근로자가 MSDS를 쉽게 볼 수 있는 아래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1.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2.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고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1.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에게 프로그램 작동방법,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MSDS에 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근로자교육

(교육시기)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MSDS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교육방법)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하며, 집단별 또는 개인별 등 작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

(교육내용) MSDS 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교육시간인정) MSDS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 만큼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기록·보존) 사업주는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

MSDS의 제출·변경 등 (규칙 제92조의8~9)

MSDS의 제출·변경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1. 유통·게시 또는 비치하고 있는 MSDS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상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및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MSDS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MSDS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MSDS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변경을 명령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변경명령에 따라 MSDS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MSDS를 다시 제공

MSDS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MSDS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MSDS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1.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가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대상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사업주가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양도·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양도·제공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업주에게 제공

경고표시

경고표시 대상 :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시 작성 주체

구분 이행사항
대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1.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포장에 경고표시 부착
  2. 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예;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등)으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 다만, 경고표시 기재항목이 MSDS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MSDS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료 제공 가능
대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1.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경고표시 제외 및 예외적 인정 대상

구분 구체적 사유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 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따른 표시(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5.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

경고표지 기재항목

  1. 명칭 : 해당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경고표지의 양식·규격과 작성방법

양식

(명 칭)
(그림문자 예시)

(신 호 어)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그림문자
  1. "해골과 Ⅹ자형 뼈"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Ⅹ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2. 피부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와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3. 호흡기 과민성과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
  4. 5개 이상의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 가능
신호어
  1.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
  2. 다만, 대상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
유해·위험문구
  1. 유해성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
  2.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 가능
예방조치문구
  1. 유해성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되,
  2.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 가능
  3.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각 1개 이상(해당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 가능. 이 때 표시하지 않은 예방조치 문구는 MSDS를 참고하도록 기재

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1.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작성
  2.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
  3. 그림문자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그림은 검은색 테두리는 빨간색을 사용
  4.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을 사용
  5.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가능
  6.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규격

구분 용기·포장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량≥500ℓ 450㎠ 이상
200ℓ≤용량<500ℓ 300㎠ 이상
50ℓ≤용량<200ℓ 180㎠ 이상
5ℓ≤용량<50ℓ 90㎠ 이상
용량<5ℓ 용기·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그림문자의 크기
  1.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40분의 1 이상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 이상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1. 대상화학물질의 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 가능. 다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
  2. 대상화학물질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 가능.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

경고표지의 부착

  1.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는 용기·포장에 한글경고표지(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를 명확히 표시
  2.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대상에서 제외
  3.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
  4. 포장하지 않는 드럼 등의 용기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해당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 부착
  6. 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 이 경우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음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변경

이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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