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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법 제40조)
제도개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해당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등록대상인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조사대상 :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 kg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조사제외대상 :
| 구분 | 조사제외대상 |
|---|---|
| 확인절차 없이 조사제외 |
|
| 확인을 거쳐 조사제외 |
|
보고서 제출자료 :
|
자료제출 특례 :
| 구분 | 일부자료 제출 생략 |
|---|---|
| 0.1~1톤 미만 | 복귀돌연변이, in vivo 소핵시험자료 생략 |
| 1톤~10톤 미만 | in vivo 소핵시험자료 생략(단,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 음성인 경우) |
| 고분자화합물 | 유해성 자료 생략(고분자특성자료는 제출) |
| 피부부식성물질 |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자료 제출 생략 |
보고서 제출 및 결과통지
보고서 제출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날 30일(1톤 미만은 14일) 전에 제출
결과통지 :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1톤 미만은 14일) 이내. 단,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계산
조사제외확인 절차
일반소비자 생활용의 확인은 최초로 해당 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그 외의 경우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100 kg 미만으로서 조사제외 확인을 받은 후 그 수량 이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법 제39조제3항·제4항, 제40조제6항)
제도개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평가대상 화학물질
선정대상
|
선정절차 :
평가대상 제안
공단, 노·사 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
후보목록작성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평가대상 선정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
평가대상 결정
화학물질평가 심의위원회
평가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자료제출요구와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또는 사용자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의 제출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조사결과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에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45일 이내 제출. 단,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
|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 제출
평가내용과 관리방안 검토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험성 결정의 순서에 따라 평가 실시
(사회성·경제성 평가) 국내 취급현황과 국내외 직업병 사례, 대체물질 여부, 사회적·경제적 편익, 규제의 타당성·적합성 등을 평가
(법적 관리방안 검토) 유해성·위험성, 사회성·경제성 평가 결과 검토하여 이 법의 관리대상 유해인자로 분류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2항)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유해성·위험성 조사 또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 및 관리
| 분류 | 물질수 | 관리내용 |
|---|---|---|
| 제조 등 금지물질 | 68종 |
|
| 제조 등 허가물질 | 12종 |
|
| 노출기준 설정물질 | 731종 |
|
| 허용기준 설정물질 | 13종 |
|
| 작업환경측정 대상유해인자 | 19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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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 178종 |
|
| 관리대상 유해물질 | 171종 |
|
| 특별관리물질 | 3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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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금지물질
금지물질 분류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물질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된 화학물질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금지물질의 관리 :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 제출자료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제조 등 금지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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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등 허가물질
허가물질의 관리 :
제조·사용하려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사용설비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6개월 이내)
허가신청 제출자료 :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제조 등 허가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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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설정물질
노출기준 및 관리 :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
|
혼합물의 노출기준 적용 :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위와 달리 혼재하는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함
물질별 노출기준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 2018.7.30.)의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참조
허용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의 관리 :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여부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확인
물질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 유해인자 | 허용기준 | ||||
|---|---|---|---|---|---|
|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 ||||
| ppm | mg/㎥ | ppm | mg/㎥ | ||
|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 | 0.05 | - | - | |
|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 | 0.2 | - | - | |
| 3. 디메틸포름아미드 | 10 | - | - | - | |
| 4. 벤젠 | 0.5 | - | 2.5 | - | |
| 5. 2-브로모프로판 | 1 | - | - | - | |
| 6. 석면 | - | 0.1개/㎤ | - | - | |
| 7. 6가크롬 화합물 | 불용성 | - | 0.01 | - | - |
| 수용성 | - | 0.05 | - | - | |
| 8. 이황화탄소 | 1 | - | - | - | |
|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 0.01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
- | - | |
|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 0.005 | - | 0.02 | - | |
| 11. 트리클로로에틸렌 | 10 | - | 25 | - | |
| 12. 포름알데히드 | 0.3 | - | - | - | |
| 13. 노말헥산 | 50 | - | - | - | |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와 분류 :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미스트(mist)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함
(유기화합물) 상온·상압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산·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가스상태 물질류)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
물질지정 현황
| 계 | 유기화합물 | 금속류 | 산·알칼리류 | 가스상태 물질류 |
|---|---|---|---|---|
| 171종 | 116종 | 23종 | 17종 | 15종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1장” 참조)
| 구분 | 건강장해 예방 조치 |
|---|---|
| 설비기준 |
|
| 국소배기장치 |
|
| 작업방법 |
|
| 물질 관리 |
|
| 보호구 |
|
특별관리물질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분류대상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관리내용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ㆍ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기록 보존(30년 이상)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특별관리물질 목록(37종)
|
|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시행규칙 제8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조사주기 : 5년(작업환경실태조사)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법 제42조)
측정대상 유해인자(190종)
| 화학적 인자(181종) | 물리적 인자 | 분진 | |||||
|---|---|---|---|---|---|---|---|
| 유기화합물 | 금속류 | 산·알칼리 | 가스상태 | 허가물질 | 금속가공유 | ||
| 113 | 23 | 17 | 15 | 12 | 1 | 2 | 7 |
측정대상 작업장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대상에서 제외
|
측정주기 및 횟수
| 측정대상 | 주기·횟수 |
|---|---|
|
6개월에 1회 이상 |
|
3월에 1회 이상 |
|
1년에 1회 이상 |
측정자의 자격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측정 후 조치사항 등
(측정결과보고)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완료(시료채취 포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시료분석·평가 등으로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
(측정결과조치) 사업주는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설명회 개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
(기록·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서류를 5년간(발암성물질의 측정결과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공단이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보고
(사후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
특수건강진단 (법 제43조)
제도개요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경우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
건강진단의 종류
| 구분 | 건강진단 내용 |
|---|---|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 특수건강진단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 발병 여부, 직업병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
| 유기 화합물 | 금속류 | 산·알칼리류 | 가스상태 물질류 | 허가대상물질 | 금속 가공유 | 분진 | 물리적인자 | 야간작업 |
|---|---|---|---|---|---|---|---|---|
| 108종 | 19종 | 8종 | 14종 | 12종 | 1종 | 7종 | 8종 | 2종 |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최초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그 밖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실시 후 조치사항
(결과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송부
(유소견자조치)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
(건강보호조치)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설명회 개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해야 함
(기록·보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5년간(발암성물질 등 특별관리물질 특수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간) 보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개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MSDS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MSDS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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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작성시 생략 가능한 항목
MSDS에는 위 16항목 모두 기재하는 것이 원칙.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성분과 함유량”은 기재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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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 화학물질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인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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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의 작성과 양도·제공
작성대상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이하 “MSDS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제조·수입·판매)하는 자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항목
| 물리적 위험성(16항목) | 건강 유해성(11항목) | 환경 유해성(2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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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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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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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결정
혼합물의 유해·위험성 결정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 1](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2016.4.6.)”을 적용
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 가능
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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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제공방법
MSDS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를 대상화학물질과 함께 제공. 다만, 아래의 방법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수신여부 확인 필요
|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을 2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 제공하지 않아도 됨. 다만, 상대방이 MSDS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해당 물질이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 다만, 그 내용을 포함한 MSDS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
위 서면으로 통보한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와 서면으로 통보받은 양수·제공받은 자는 해당 서류(또는 MSDS)를 사업장 내에 비치
변경내용 및 제공방법 : MSDS 기재사항 중 아래의 항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MSDS를 개정하여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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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의 게시·비치 및 근로자교육
MSDS의 게시·비치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MSDS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게시하거나 비치
취급근로자가 MSDS를 쉽게 볼 수 있는 아래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갖추어 두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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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MSDS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고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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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MSDS에 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음
근로자교육
(교육시기)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MSDS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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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하며, 집단별 또는 개인별 등 작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
(교육내용) MSDS 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인정) MSDS에 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 만큼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기록·보존) 사업주는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존
MSDS의 제출·변경 등 (규칙 제92조의8~9)
MSDS의 제출·변경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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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MSDS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MSDS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MSDS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변경을 명령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는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변경명령에 따라 MSDS를 변경한 자가 종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MSDS를 다시 제공
MSDS 관련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MSDS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MSDS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사업주가 해당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양도·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
양도·제공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사업주에게 제공
경고표시
경고표시 대상 :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시 작성 주체
| 구분 | 이행사항 |
|---|---|
| 대상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
| 대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 |
|
경고표시 제외 및 예외적 인정 대상
| 구분 | 구체적 사유 |
|---|---|
|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경고표지 기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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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양식·규격과 작성방법
양식
| (명 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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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문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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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어) |
| 유해·위험 문구 : | |
| 예방조치 문구 : | |
| 공급자 정보 : | |
기재항목의 작성방법
| 항목 | 작성방법 |
|---|---|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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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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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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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조치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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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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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구분 | 용기·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
|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 용량≥500ℓ | 450㎠ 이상 |
| 200ℓ≤용량<500ℓ | 300㎠ 이상 | |
| 50ℓ≤용량<200ℓ | 180㎠ 이상 | |
| 5ℓ≤용량<50ℓ | 90㎠ 이상 | |
| 용량<5ℓ | 용기·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 |
| 그림문자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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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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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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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변경
이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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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부터 ~ 2020.1.16이전의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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