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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체제
| 구분 | 주요 규정내용 |
|---|---|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 각종 고시 및 예규 |
|
| 기술지침서(KOSHA Code) |
|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규정 내용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근거규정 | 규정의 주요 내용 |
|---|---|---|
| 유해·위험 예방조치 | 제23조~제24조 제28조 제37조~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
|
|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42조 제43조 |
|
| 취급시설로부터 유해·위험방지 | 제48조 제49조의2 |
|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관련 관리체계
이 법의 화학물질과 관련한 관리체계는 유해·위험물질관리와 근로자보건관리, 유해·위험방지조치, 산업재해예방조치로 구성
유해·위험물질관리와 근로자보건관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또는 평가 결과 건강장해 정도에 따라 유해인자를 분류 및 관리
유해·위험방지조치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보건조치, 사업장 내 위험물질과 유해·위험사업장,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유해·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관련 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건강장해·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유해·위험방지조치
산업재해예방조치
신규·기존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허용기준유지물질
특별관리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안전보건표지설치·부착
안전조치
보건조치
작업장 안전조치
사고예방 방호조치
안전거리·보유공지
방유제 설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유해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변경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요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요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0.1.16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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