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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체제

구분 주요 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2.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3편 671개 조문으로 구성
  2. 총칙(작업장, 통로, 보호구, 비계, 환기장치 등)
  3. 안전기준(기계·기구, 폭발·화재·위험물누출방지 등)
  4. 보건기준(유해물질·소음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각종 고시 및 예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고시 및 예규 총 65개 규정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3.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기술지침서
(KOSHA Code)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작성된 기술기준 등 총 1,301건
  2. 용접용단작업시 화재예방 등 산업안전일반 103건
  3.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 지침 등 화학안전 227건
  4. 그 외 기계, 전기, 건설, 산업보건, 산업위생 등 971건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규정 내용 중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구분 근거규정 규정의 주요 내용
유해·위험 예방조치 제23조~제24조
제28조
제37조~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1. 산업재해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2. 유해작업 도급 금지
  3. 건강장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또는 허가
  4. 화학물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5.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6.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8.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42조
제43조
  1. 작업환경측정 등
  2. 근로자 건강진단
취급시설로부터 유해·위험방지 제48조
제49조의2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관련 관리체계

이 법의 화학물질과 관련한 관리체계는 유해·위험물질관리와 근로자보건관리, 유해·위험방지조치, 산업재해예방조치로 구성

유해·위험물질관리와 근로자보건관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또는 평가 결과 건강장해 정도에 따라 유해인자를 분류 및 관리

유해·위험방지조치는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보건조치, 사업장 내 위험물질과 유해·위험사업장, 유해·위험설비로 인한 유해·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관련 관리체계

  •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건강장해·산업재해 예방

  • 유해·위험물질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유해·위험방지조치

  • 산업재해예방조치

  • 신규·기존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유해인자 분류·관리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허용기준유지물질

    특별관리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근로자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근로자건강진단

    일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표지설치·부착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험물질

    작업장 안전조치

    사고예방 방호조치

    안전거리·보유공지

    방유제 설치 등

    유해·위험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유해·위험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유해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변경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요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요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0.1.16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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