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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24-07호]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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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지원팀 | 게시일 | 2024-03-13 17:52 | 조회수 | 497 | |||||||||||||||||||||||||||||||||
파일 | (입찰공고)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hwp (제안요청서)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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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고 제2024-0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2024년 화평법 제도이행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 까지 ○ 사업규모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유선 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 2024.3.25.(월)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 제출장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제안서 평가 일정 - 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업체별 개별 통보 ○ 사업자선정 결과 안내 : 제안서 평가 후 업체별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물품분류번호:80141990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물품분류번호:90151802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 기타자유업(광고대행업) 9902 중 1가지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 불허 5. 입찰 관련사항 ○ 제안서 평가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 평가 결과 및 제반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 - 발주처 및 평가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종합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8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평가결과 평가점수의 85%가 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6.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첨부) 1부 ○ 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관련 서류(붙임자료)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제안서 및 제안발표 자료(PPT) 5부(저장매체에 발표자료를 저장하여 인쇄물과 함께 제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 1부 - 국가계약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 ○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7.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사업수행자의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짐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등록지원팀(02-3019-6750, 02-6050-1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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