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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자 등록지원팀 게시일 2024-02-01 09:20 조회수 874
파일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1. 행사명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2. 일시 및 장소
- (대전) '24.2.15(목) 14:00∼16:30, KTX 대전역 본사 대회의실
- (부산) '24.2.21(수) 14:00∼16:3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3. 신청방법 및 기간

- 24.2.5() ~ 24.2.20()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kcma.or.kr) 내 신청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