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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서울)
작성자 등록지원팀 게시일 2024-01-16 09:17 조회수 1,568
파일 [화학협]화평·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붙임]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서울).pdf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입니다.

▶ 정부에서 추진한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공유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 

▶ 또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4 2단계 등록유예기간(100~1,000)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대상 물질은 반드시 등록

이에,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 안내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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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화평ㆍ화관법 개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1 23(), 14:00 ~ 16: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신청기간 : 1 22(), 16:00까지

   ※ 장소 내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주소 : https://forms.gle/dXiiMEMiAqPuhX1K9

첨부파일 내 신청링크 참고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 6788, 6763, 6761)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