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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권역별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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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살생물제팀 | 게시일 | 2024-01-10 17:55 | 조회수 | 501 | ||||||||||||||||||||||||||||||||||||
파일 |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hwp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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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력배치, 예산편성
및 집행,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중대시민재해 우려
및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무료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4.1.16(화) ~ 2024.1.24(수), 4회
· 지역별 참석자 저조 시, 설명회 취소 또는 통합운영될 수 있음(사전안내 예정)
◇ 설명회 세부내용
◇ 신청방법: E-mail접수(sapa_kbpr@kcma.or.kr)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 제출기한: 차수 별 교육
전날 17:00까지 신청 접수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29,6796,6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