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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권역별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자 살생물제팀 게시일 2024-01-10 17:55 조회수 501
파일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hwp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안녕하세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력배치, 예산편성 및 집행,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중대시민재해 우려 및 발생 시 신고 및 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후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무료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최일시 : 2024.1.16() ~ 2024.1.24(), 4

차수

지역

교육일시

장소

1

서울

1 1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2

안산

117()

영풍맘모스프라자 15

3

부산

1 23()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세미나룸

4

대전

1 24()

모임공간 국보 대강의실

·    지역별 참석자 저조 시, 설명회 취소 또는 통합운영될 수 있음(사전안내 예정)

     

     ◇ 설명회 세부내용

구분

시간

과목명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13:00~

14:30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법률하위법령고시 개정 내용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소·판결 현황 및 발생원인 등 최신동향

14:30~

15:3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법적 요구사항 중심으로)

관계법령

15:30~

17:00

화학3법 개요

화학제품안전법을 중심으로 화관법화평법 제도이행 사항

 

                 신청방법E-mail접수(sapa_kbpr@kcma.or.kr)

 

                 신청서류첨부파일 참고

 

                 제출기한: 차수 별 교육 전날 17:00까지 신청 접수

 

            문의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29,6796,6748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