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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권역별설명회 참석안내
작성자 살생물제팀 게시일 2023-12-13 11:00 조회수 1,023
파일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hwp  

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3.12.19() ~ 2023.12.28(), 6


                ◇ 설명회 내용

 

구분

시간

과목명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13:00~

14:30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법률하위법령고시 개정 내용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소·판결 현황 및 발생원인 등 최신동향

14:30~

15:3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법적 요구사항 중심으로)

관계법령

15:30~

17:00

화학3법 개요

화학제품안전법을 중심으로 화관법화평법 제도이행 사항

 

                 신청방법E-mail접수(sapa_kbpr@kcma.or.kr)

 

                 제출기한: (1~3차) '23.12.15(금), (4~6차) '23.12.21(목)


                 신청서류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48,6796,6729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