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권역별설명회 참석안내 | ||||||||||||||||||||
---|---|---|---|---|---|---|---|---|---|---|---|---|---|---|---|---|---|---|---|---|---|
작성자 | 살생물제팀 | 게시일 | 2023-12-13 11:00 | 조회수 | 1,023 | ||||||||||||||||
파일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hwp |
||||||||||||||||||||
중대재해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살생물제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최일시 : 2023.12.19(화) ~ 2023.12.28(목), 6회
◇ 설명회 내용
◇ 신청방법: E-mail접수(sapa_kbpr@kcma.or.kr) ◇ 신청서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02-3019-6748,6796,6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