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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컨설팅 안내
작성자 규제대응팀 게시일 2026-03-12 09:44 조회수 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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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컨설팅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MSDS를 제출하고부여받은 제출번호를 MSDS에 기재해야 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관련 법령의 최신 규제정보와 화학물질관리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MSDS 작성 및 제출 대행 컨설팅 사업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

국내 산안법 및 GHS 분류기준에 따른 MSDS 작성 및 제출

기존 보유중인 MSDS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 검토 및 최신 개정사항 반영

영업비밀 비공개 사전 승인 신청 대행

 

특히 `26년 1월부터 제조·수입량별 단계적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연간 1톤 미만 취급사업장도 예외 없이 제출번호가 기재된 MSDS를 작성·유통해야 하고, ‘26년에 변화된 MSDS 관련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최신화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26년 MSDS 관련 이행사항 >

제출번호 기재 의무화 : MSDS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제출번호(17자리기재

화평법 개정사항 반영 유독물질 세분화유해성 미확인 물질 기재

영업비밀 비공개 사전승인 비공개 승인번호유효기간대체명칭·함유량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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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특별 혜택) ‘26년 주요 이행사항 무료 확인 서비스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보유 중인 MSDS의 ‘26년 이행사항 반영여부를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당 1선착순 20개 기업 선착순 신청 접수)

 

⇒ 신청 링크(구글폼) : https://forms.gle/5aVmSCyF3RFRZhy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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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MSDS 작성 및 제출 대행 컨설팅은 전문 대행 서비스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비용 및 세부 진행 방식은 상담시 안내드리오니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문의 기업지원처 규제대응팀 ☎ 02-3019-6714, kbpr@kcma.or.kr

 

 

 

문의사항 : 02-3019-6715 경영관리팀 smkim@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