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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
작성자 화학안전팀 게시일 2026-01-12 10:25 조회수 1,414
파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견적신청서.hwp  
[붙임]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hwp  

 ★ 온라인 상담문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량 조사란?

○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11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조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토양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배출량 컨설팅(기술지원목적

 배출량 산정은 중·소 규모 및 신규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배출량 조사 및 산정이 제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

 배출량 조사 대행을 통해 원활한 결과보고 및 배출량 감소(배출저감유도

 

◆ 배출량 컨설팅(기술지원진행과정

 사전 진단(기존자료 신뢰성 검토및 취급량 조사를 통한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인

 현장 방문을 통한 세부 공정 분석 및 배출원 파악

 대상 물질별공정별 최적의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을 통한 적용가능 배출저감 기술 안내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화관법 민원24및 사후관리

 배출량 조사결과의 명확한 근거자료 제공(보고서)

 배출량 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첨부파일의 견적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Tel : 02-3019-6723 / E-mail : cgpark@kcma.or.kr

 

※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문의사항 : 02-3019-6715 경영관리팀 smkim@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