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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3법 규제이행 종합컨설팅 안내
작성자 화학안전팀 게시일 2025-09-04 10:01 조회수 1,939
파일 [첨부1] 화학3법 규제이행 종합 컨설팅 안내.hwp  
[첨부2] 화학3법 규제이행 종합컨설팅 견적신청서.hwp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25.8.7시행)되면서, 

화학산업계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유독물질 관리 체계가 세분화되고, 시설 검사 의무가 차등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제도를 

원활히 준수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이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화학3법* 규제이행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

이 컨설팅은 단순한 제도 이행 점검을 넘어, 행정 처분 등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사업장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 화학3법 규제이행 종합 컨설팅이란?

개정된 화학3법에 맞춰 우리 사업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도 이행 미비점을 최소화합니다.

복잡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런 사업장에 추천합니다.

 - 개정된 제도에 맞춰 규제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싶은 사업장

 - 화학3법 대응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싶은 사업장

 - 안전 규제 준수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사업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첨부1] 안내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컨설팅 진행을 원하시면 [첨부2] 견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담당: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 전화: 02-3019-6724, 6788, 6723

 - 이메일: cap@kcma.or.kr

 ※ 본 컨설팅은 유료 서비스이며, 협회 회원사는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 02-3019-6715 경영관리팀 smkim@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