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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허가물질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시범운영 입찰공고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6-14 10:48 조회수 1,062
파일 허가물질 지정 의견수렴 기능구현_입찰공고문.hwp  
허가물질 지정 의견수렴 기능구현_제안요청서.hw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고 제2021-20

 

 

 

 

 

 

허가물질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시범운영

입 찰 공 고

 

 

 

 

 

 

 

환경부에서 발주하고 우리 협회가 수행하는「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체계 구축 및 위해성검토 연구」의 효율적 진을 위하여 사업내용의 일부(허가물질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시범운영)를 위탁수행 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2021. 6. 28(월) 16 : 00 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허가물질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능 구현 및 시범운영

2.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4. 입찰일정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유선 안내)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2021. 6. 28(월) 16:00까지

- 제출방법이메일 접수 (shyim@kcma.or.kr)

 제안서 평가 일정 : 상세 내용은 업체별 개별 통보

 사업자선정 결과 안내 : 업체별 개별 통보 


5. 입찰 관련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제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9.24)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90%, 입찰가격 평가를 10%비중(※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자격

  이 없는 자가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이 제재될 수 있음

 

6.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 임성현 (0 2  - 3 0 1 9 - 6 7 5 2)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