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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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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학안전팀 | 게시일 | 2025-02-11 09:45 | 조회수 |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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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컨설팅(작성, 제출 시 심사 대응 및 보완)을 실시하오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배출저감계획서란?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5년마다 공정별 배출저감방안을 작성 및 제출하는 제도 ※ 1단계 9종 취급 사업장(종업원 수 30인 이상) / 2단계 44종 취급 사업장(종업원 수 300명 이상)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컨설팅(기술지원) 목적 ○ 배출량 산정 결과 검토 및 배출량·배출 공정 등의 명확한 파악을 통한 저감방안 마련 ○ 물질별·공정별 적합한 배출저감 방안 적용을 통해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설정 ○ 저감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 및 관리를 통해 저감 효율성 도모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컨설팅(기술지원) 진행과정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Tel : 02-3019-6723 / E-mail : cgpark@kcma.or.kr ※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