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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
작성자 화학안전팀 게시일 2025-01-24 16:04 조회수 1,320
파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신청서.hwp  
[붙임]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hwp  

 ★ 온라인 상담문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량 조사란?

○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배출량 컨설팅(기술지원) 목적

 배출량 산정은 중·소 규모 및 신규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배출량 조사 및 산정이 제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

 배출량 조사 대행을 통해 원활한 결과보고 및 배출량 감소(배출저감) 유도

 

배출량 컨설팅(기술지원) 진행과정

 사전 진단(기존자료 신뢰성 검토) 및 취급량 조사를 통한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인

 현장 방문을 통한 세부 공정 분석 및 배출원 파악

 대상 물질별, 공정별 최적의 배출량 산정

 배출량 산정을 통한 적용가능 배출저감 기술 안내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및 사후관리

 배출량 조사결과의 명확한 근거자료 제공(보고서)

 배출량 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 안내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Tel : 02-3019-6723 / E-mail : cgpark@kcma.or.kr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