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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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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학안전팀 | 게시일 | 2025-01-24 16:04 | 조회수 | 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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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컨설팅(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량 조사란? ○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여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배출량 컨설팅(기술지원) 목적 ○ 배출량 산정은 중·소 규모 및 신규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배출량 조사 및 산정이 제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컨설팅을 진행 ○ 배출량 조사 대행을 통해 원활한 결과보고 및 배출량 감소(배출저감) 유도 ◆ 배출량 컨설팅(기술지원) 진행과정 ○ 사전 진단(기존자료 신뢰성 검토) 및 취급량 조사를 통한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인 ○ 현장 방문을 통한 세부 공정 분석 및 배출원 파악 ○ 대상 물질별, 공정별 최적의 배출량 산정 ○ 배출량 산정을 통한 적용가능 배출저감 기술 안내 ○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화학물질배출량 보고시스템) 및 사후관리 ○ 배출량 조사결과의 명확한 근거자료 제공(보고서) ○ 배출량 관련 및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Tel : 02-3019-6723 / E-mail : cgpark@kcma.or.kr ※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