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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장 모집 안내(모집기한 연장)
작성자 위해성정보팀 게시일 2022-05-06 13:59 조회수 1,126
파일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모집 공고문.hwp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안내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노출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2. 지원내용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초기 시나리오 제공(K-Chesat 양식)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단, 사업장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시집에 포함되지 않음)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신청기: '22. 3. 21(월) ~  모집 완료 시  마감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참여동의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
     ※ (평가기준) 취급량, 기업규모, 물질 사용단계(제조, 혼합조제, 사용 등), 소비자 제품 여부 등
결과안내 : 개별안내(email)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신청서 확인 과정에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 확인에 필요한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결과안내 : 지원신청한 이메일로 선정여부 회신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19, 6738, 6749)

  E-mail : kcma-ra@kcma.or.kr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