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0.5.24(일),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사업목적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지정·고시(2019.12.31.)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준비 필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물질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인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질승인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필요 ○ 이에,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물질협의체를 대상으로 승인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 컨설팅 지원 2.사업개요 ○ 지원대상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을 이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물질협의체(지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물질협의체 컨설팅 지원 - 물질협의체 운영회의, 물질협의체 대표자 선정, 협의체 계약 체결 등 물질승인 절차 이행을 위한 물질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승인대상 살생물물질 시험자료 현황분석 등을 통한 공동제출 자료의 선택생산 방안 마련, 승인 이행전력 마련 등 승인신청자료 작성준비 지원 ○ 우대사항 : 협의체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승인유예기간이 짧은 살생물물질 협의체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20.11.30(월) 3.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2020.5.24(일) 까지 ※ 접수마감일 24:00 수신분까지 유효 ○ 신청인 : 물질협의체 구성원 - 물질협의체 미구성시에는 물질협의체에 해당하는 제품유형 협의체 구성원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① [붙임 1]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필수제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필수제출) ③ [붙임 3] 물질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 (추후제출) ④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필수) (추후제출) ○ 신청방법 : 붙임1과 붙임2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k-bpr@keiti.re.kr) - '물질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붙임3)'과 '중소기업 확인서'는 최종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추후 요청시 반드시 제출 필요(미제출시 선정제외)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4.문의처 ○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5) 5.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미제출 및 불응시 선정제외)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 붙임 : 1.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물질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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