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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마감)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21-08-02 17:12 조회수 3,234
파일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hwp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협의체)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포함된 물질

 

  (개별기업) '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전과정 지원사업 또는 ‘20년 컨설팅 지원사업 선정 물질

  ※ 협의체 지원과 개별기업 지원은 중복신청 불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

 

    -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내 포함된 중소·중견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5,700만원)

 

    - (개별기업) 중소기업의 등록톤수 기준으로 지원금 정액 지급(최대 270만원)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모집공고

(null)

신청·접수

(null)

지원기준

검토·확인

(null)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또는 개별기업

 

협회

 

협회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021.08.0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협의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대표자

 

  - (개별기업) 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 고

협의체

개별기업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

[붙임 2]

3

기업규모 확인서

- 의체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전원)

- 개별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O

O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

O

-

-

5

협의체 협약서

(협약당사자 내 중소·중견기업 명단, 지원사업
선정 사실 공유 내용 포함)

O

-

-

6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

O

O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 및 국내참조권 판매 시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23, 6761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