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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3차)(마감)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21-08-02 16:33 조회수 2,842
파일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기업생산방식)_추가공고(3차).hwp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3차)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지원내용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정부생산방식의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35,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null)

신청·접수

(null)

지원기준

검토 및 평가

(null)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유의사항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증명되어야 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불가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08.02.()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생산

완료

생산중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2]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O

O

[붙임 3]

3

협의체 협약서

O

O

-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O

O

-

5

시험계약서(협의체-GLP시험기관)

O

O

시험계약서(컨설팅-GLP) 제출 시 협의체 소유권 증빙 필요

6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계획서
(최종) 제출 이후 지원금 지급

7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O

추후 제출

-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O

추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시
이체영수증 첨부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월별로 선정하며, 익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 선정결과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월별 공개하며, 12월 선정결과는 12월 중 게시예정

 

확인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

 

 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 및 국내참조권 판매 시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