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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존 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안내(‘19.11.11.∼12.11.)
작성자 제품안전팀 게시일 2019-11-11 11:04 조회수 2,670
파일 [공문]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알림.pdf  
붙임1_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안내.pdf  

 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1911일부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를 위해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630일까지 받았으나, 신고대상 물질의 확인지연 등으로 신고 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신고를 운영합니다.

* 201812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운영기간) 201911111211(30일간)

(신고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신고방법) 기존 살생물물질 제조 ·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추가신고자 혜택) 신고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부여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내선 3)

    

 


붙임 : 1. (공문)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알림

         2.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안내서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