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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전신고 제도 및 중소기업 무료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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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19-02-14 19:12 | 조회수 | 5,640 | |||||
파일 | 중소기업 사전신고 무료지원 안내.hwp 붙임1. 지원신청서.hwp 붙임2. 사전신고 제도 개요 및 방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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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신고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사전신고 제출 대상 영세·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대응 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7호) 지원 신청 업체는 본 사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확인 및 사전신고 작성 지원 < 세부 지원 내역 >
- 컨설팅 비용 : 무료 2. 지원신청 방법 - 모집기간 : `19.2.15.(금) ~ 6.14.(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1 참고)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이메일(smes@kcma.or.kr)로 제출서류 송부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680~9)
붙임 1. 지원신청서 2. 사전신고 제도 개요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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