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등록 완료를 도모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동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협의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제도이행 도모

지원대상

-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지원대상 선정절차
지원제외대상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물질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물질

- 협의체 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인 경우

신청자격

- 협의체 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 (단,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5,700만원)

신청기간 : ‘20.11.30(월) ~ 12.4(금) 18:00까지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제출시기
지원신청시 지원대상 선정 후
1 지원신청서 1부 O -
2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 O
3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 O
4 컨설팅 계약서 1부 - O
5 협약서 사본 1부
(수정된 협약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협약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 및 지원사업 선정 알림 구성원 공유 내용 추가)
- O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팀 ( ☎ : 02-3019-6766, 6719, 6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