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안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등록 완료를 도모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컨설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화학물질 등록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 모집·등록
-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부정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수행한 컨설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컨설팅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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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4,000만원) |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관련 분야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아래 인력을 최소 3인 이상(책임컨설턴트 1인 이상 포함) 보유한 기관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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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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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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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관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④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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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렴서약서 |
2 | 보안서약서 |
3 | 컨설턴트 인적사항* (경력, 학력 등) |
4 | 책임컨설턴트 학위증명서 |
5 | 컨설턴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6 | 컨설턴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8 |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최근 5년)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업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