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안내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등록 완료를 도모하기 위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의 컨설팅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컨설팅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개요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화학물질 등록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 모집·등록

-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부정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수행한 컨설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컨설팅비용 지원
지원대상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비용 지원(최대 4,000만원)
신청자격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관련 분야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아래 인력을 최소 3인 이상(책임컨설턴트 1인 이상 포함) 보유한 기관

구분 자격기준
책임컨설턴트
  • 화학/화공/환경/보건학 등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화공/환경/보건학 등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화학/화공/환경/보건학 등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컨설턴트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제한 및 선정제외 대상

①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컨설팅기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컨설팅기관

③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컨설팅기관

④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신청기간 : '20.7.21(화) ~ 31일(금) 18:00까지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1 청렴서약서
2 보안서약서
3 컨설턴트 인적사항* (경력, 학력 등)
4 책임컨설턴트 학위증명서
5 컨설턴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6 컨설턴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컨설팅기관 실적증명서(최근 5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업무 기재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팀 ( ☎ : 02-3019-6766, 6719, 6799 )